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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 코로나 특별자금지원 소상공인 대출

by PBangAZe 2020. 3. 4.

 

나라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코로나 특별자금 지원을 하길래 

신청해보았다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전화하니

 

통화가 안되네... (경기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1577 - 5900)

 

연결되도 대기자 40명정도

 

어찌어찌 연결되서

 

안내받았는데

 

공인인증서 있으면 

 

코로나때문에 오지말고 되도록이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안내해줌

 

일단 신청이고 접수되면

 

필요서류 전화올거라고 그때 서류준비해서 내방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갈필요없으니

 

난 무조건 인터넷 신청

https://www.gcgf.or.kr/cyber/

 

접속해서 왼쪽의 신청서비스 > 신용보증신청

 

누루시고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진행하면된다

 




 

진행하다보면 

 

기업체 정보 등록 나오는데 업종코드가 어렵게 내해놓았다

업종코드 

 

R.예술,스포츠 > 스포츠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 오락장 운영업 > PC 게임방

 

 

 

지원금 종류 묻는란이 있는데

 

코로나 특별자금지원 이라고 적어놨음

 

 

 

 

자격요건

  • 본점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보증대상기업 목록입니다. 업종, 종업원 수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업종종업원 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그 외 업종 5인 미만

 

제한요건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이 제한됩니다.

보증제한업종 목록입니다. 산업분류, 업종명 등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산업분류업종명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8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는 제외)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9 중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46333 담배 도매업
46416 중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업종

 

 

보증 금지 및 제한사항보증금지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또는 타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위 기업의 이사(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또는 무한책임사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위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대표자 포함)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해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용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재단(타재단포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장이 따로 정한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부실기업으로 규제중인 기업
  • 재보증기관과 체결한 재보증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재보증제한대상업종"에 대하여 보증신청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기업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제한 대상 채무

  • 기대출금(이미 발생한 대출금을 위한 보증, 지급보증 포함)
  •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금 포함)을 상환하기 위한 신규대출금(지급보증 포함)
  •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기타 제한사항(아래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규보증이 제한됩니다.)

  •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 최근 2년 연속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 운전자금 차입금이 매출액의 75% 초과기업
  • 심사일 이후 지급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결제도래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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