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코로나 특별자금 지원을 하길래
신청해보았다
경기신용보증 재단에 전화하니
통화가 안되네... (경기신용보증재단 전화번호: 1577 - 5900)
연결되도 대기자 40명정도
어찌어찌 연결되서
안내받았는데
공인인증서 있으면
코로나때문에 오지말고 되도록이면 인터넷으로 신청하라고 안내해줌
일단 신청이고 접수되면
필요서류 전화올거라고 그때 서류준비해서 내방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갈필요없으니
난 무조건 인터넷 신청
접속해서 왼쪽의 신청서비스 > 신용보증신청
누루시고 인증서로 로그인하시고
진행하면된다
진행하다보면
기업체 정보 등록 나오는데 업종코드가 어렵게 내해놓았다
업종코드
R.예술,스포츠 > 스포츠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 오락장 운영업 > PC 게임방
지원금 종류 묻는란이 있는데
코로나 특별자금지원 이라고 적어놨음
자격요건
- 본점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내 소재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이란?
보증대상기업 목록입니다. 업종, 종업원 수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업종종업원 수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
그 외 업종 | 5인 미만 |
제한요건
아래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보증이 제한됩니다.
보증제한업종 목록입니다. 산업분류, 업종명 등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산업분류업종명
56211 | 일반유흥 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 주점업 |
68 |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는 제외)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9 중 |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1 | 주류 도매업 (단, 주류중개업면허(나)를 보유하고 체인사업자 지정서 또는 소상공인진흥원의 체인사업자 평가서를 받은 경우 제외) |
46333 | 담배 도매업 |
46416 중 |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기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업종을 변형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지정된 업종 |
보증 금지 및 제한사항보증금지기업
- 경기신용보증재단 또는 타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 위 기업의 이사(또는 업무집행사원) 중 과점주주(또는 무한책임사원)가 영위하는 기업 또는 이들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법인기업
- 위 기업이 개인기업인 경우 그 개인(공동대표자 포함)이 대표자로 되어있는 기업
보증제한기업
- 휴업중인 기업
- 금융기관의 대출금에 대해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연체대출금을 보유하였거나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을 4회이상 보유한 기업
- 금융기관의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현재 연체중인 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신용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재단(타재단포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 하지 못한 기업의 연대보증인인 기업 및 연대보증인이 대표자(실제경영자)로 되어 있는 법인 기업
-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하거나 보증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장이 따로 정한 기업
- 부실자료 제출기업으로서 보증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
- 재단과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증부실기업으로 규제중인 기업
- 재보증기관과 체결한 재보증 기본계약서에서 정한 "재보증제한대상업종"에 대하여 보증신청한 기업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모두 이용하고 있는 기업
- 보증제한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제한 대상 채무
- 기대출금(이미 발생한 대출금을 위한 보증, 지급보증 포함)
- 기대출금(지급보증 및 지급보증 대급금 포함)을 상환하기 위한 신규대출금(지급보증 포함)
- 시설대여가 개시된 시설대여채무
기타 제한사항(아래에 해당되는 기업은 신규보증이 제한됩니다.)
- 자기자본 전액 잠식기업
- 최근 2년 연속 당기 순손실 발생 기업
- 총 차입금이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 운전자금 차입금이 매출액의 75% 초과기업
- 심사일 이후 지급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 결제도래액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을 초과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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